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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제품개발자아빠 2023. 9. 22. 22:56

https://sale.foodnuri.go.kr/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21일부터 927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에 방문하여 농축산물을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23.09.21(목)~27(수) 7일간 진행합니다.

 

상품권 환급 기준

34,000~67,000원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환급은 교환권과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하여 전통시장 내에 마련된 지급처에 방문하여 영수증과 교환권 접수 후 상품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한정(수입 농축산물 제외)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당일 합산 가능)만 참여 가능합니다.

카드, 현금, 모바일 영수증에 한함(간이영수증 불가)

지급처 운영 시간 이후 구매 건 환급 불가

 

아래 링크에서 추석맞이 현장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100개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le.foodnuri.go.kr/home/detail.do?brdTpCd=card&&prePageNo=1&&brdSeq=23